-
출입국사범고발규정 개정안 시행(2025년 1월 1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3. 25. 12:13LIST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고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고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자수'한 자에 대한 고발 예외 내용이 사라졌다는 점과, 2) 고발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는 신설된 하단의 조항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
1. 제2조 제1호, 제3호 사목,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허위초청, 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4.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20명 이상인 사람
5.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제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
7. 제2조 제3호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한 사람
이에 따라, 위의 사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호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제2조 제3호 사목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법 제33조의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2조 제4호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제2조 제6호 "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 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한 사람"
*제2조 제9호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또는 제102조 제4항에 따른 소장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한 개정된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에서도 '임의적 고발' 규정(제3조의2)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위반 동기, 결과, 얻은 수익, 법위반 양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출입국사범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외국인 체류자격(비자) > 출입국사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4.09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범칙금 양정기준/범칙금 감경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2.11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12.23 출입국사범심사 후 출국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한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9.27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