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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을 납부한 외국인의 귀화허가 거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1. 7. 12:54반응형LIST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0562, 2025.3.11. 기각
청구인은 중국 국적 영주자격 소지자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하 신청을 하였으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근거하여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웃집 사람을 공격한 사실이 있으나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과실치상으로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이를 근거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간이귀화 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국적법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더라도 영주자격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등록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약식명령 등을 종합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국적법」 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과실치상의 죄로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다목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국내체류 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③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는 등 귀화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④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써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에 해당하는 귀화 요건을 신청인이 갖추었는지 심사학 ㅔ되며 그 요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의 경우 귀화 신청 후 벌금을 선고받았기에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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