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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1. 13. 14:32반응형LIST
국적이탈
국적이탈이란,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상황에서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더불어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적이탈은 여자는 출생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남자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말함)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서, 외국 국적 입증서류(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시민원 혹은 영주권 원본 및 사본, 한글번역문 1부,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남자) 병역증명서
국적상실
국적상실이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구 ㄱ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성명변경 증빙 서류 원본 및 사본, 한글번역문 1부, 동일인 확인서 1부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 취득일부터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외국의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상실신고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국적상실 신고 후 병무청으로 직접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통보하면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 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처벌
1. 여권법 위반
여권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엔 여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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