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최신 판례] 영장 없는 출입국 단속, 무죄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5도22014)

하행정사 2026. 10.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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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대법원 2026.9.10. 선고 2025도 22014 판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사안입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인의 동의나 양해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단속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 조사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질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81조 제4항은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삼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 그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 71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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