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6.3.12. 선고 2025구합 30664 판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
[처분 경위]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는 재학 중 C교사와 D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급교체 및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결여되어 폭행에 고의는 없었으며, 동시에 형사책임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기에 원고를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기에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학급교체 등을 한 것은 인지능력이 낮은 원고의 장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한 채 피해 교사와의 관계회복이 어려운 점만을 중시한 과도한 조치인 점을 볼 때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한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교원지위법 제19조가 규정하는 범죄행위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범죄의 책임능력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일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위가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고의나 책임능력을 갖춘 행위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한 이상, 그 행위는 ‘위 규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교원지위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등을 토대로 볼 때 침해행위를 한 원고에 대한 조치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이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피해교원의 보호, 침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원지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신고받은 사안을 충실히 살펴 위와 같은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침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가진 중증 자폐성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장애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등 각 항목의 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원의 지도에 따라 지시 이행이 가능하므로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른 조치가 원고에게 선도적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다. 그에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 절차로서 학급 재배치 논의ㆍ보조인력증원ㆍ행동 전문가 자문 등의 방안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결 및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판결은, 아무리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진 처분을 할 때엔,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폭행의 판단에 있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충분한 것으로 범죄의 주관정 구성요건인 고의나 책임능력까지 요하는 형사상 처벌행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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