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생활하였으나, 수급자로서 해야 할 의무(소득, 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를 이행하지 않고 약 3천만 원을 수령한 부부에 대한 법원의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양형 판단 이유를 볼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노 507 판결(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원심 결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4.3. 선고 2023 고단 1131 판결)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음
- 피고인들은 수급자로서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엔느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선 안 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으로 산입되는산입 되는 토스카 승용차를 상용(2018년 5월 ~ 2020년 8월)하고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 되는 K5 승용차 렌트(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사용하였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8년 5월 경,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5회에 걸쳐 약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토스카 차량을 피고인들의 부친 병원 치료 등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1) 토스카 차량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되었고 출차하고 다시 주차되는 양상이 사진들을 통해 확인되는 점, 2) 주유 등도 모두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진 점, 3)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자의 진술에서도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실제 상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위 차량을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노 507 판결.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의 판단 이유]
1) 법리오해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보건복지부 고시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2024. 12. 30. 일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되었고, 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한 차량 중 토스카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해당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 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수권 내지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위 시행령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제2항의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항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은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그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그 금액도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법리적인 문제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을 피해자 익산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백지형벌 조항이란?
형벌의 종류와 수위는 법률에 규정하면서도, 그 범죄가 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어떤 행동을 금지하는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고시 등에 위임하여 보충하도록 한 형벌법규를 의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절차로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위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부정수급한 금액 약 3천만 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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