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실제 판례

하행정사 2026. 8.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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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정보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엔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 등을 입증 및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을 괴롭히려고 한 것으로 보아 권리 남용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권리 남용으로 보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6.8.11. 선고 2026구합 1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2025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개인정보 식별, 제외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에 한정하여 공개하는 일부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한 사건 정보는 타 기고나에서 이를 공개한 적이 있는 유형의 정보이므로 피고의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 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정보공개법에 기초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거나 그 권리를 실현할 의사 없이, 전적으로 상대방을 피고의 입장에 세워 심리에 대응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여 소송상이나 소송 외에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와 동 일한 정보(국민이 각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원고가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 또 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2025. 11. 1.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으로서, 이 사 건 정보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정 보의 특성상 제3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민감한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도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 일체를 요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개인정보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피고가 각 건별로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삭제한 다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바, 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판결에서 명확히 한 점은, 사건 대상이 된 정보공개거부처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한 이력 및 공개 요청한 정보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인 것이지 모든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고려해 본다면 납득할 만한 정보공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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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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