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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 22. 13:39LIST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러한 청원권의 행사와 절차 그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청원권자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청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처리결과까지 통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통지에 있어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 등과 같은 수준의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나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헌법재판소 1994.2.24.선고 93헌마213 참조)
청원의 근거
기본적으로 청원법에 근거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 국회에 대한 청원,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릅니다.
국회법, 지방자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원기관?
청원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방법?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하더라도 청원기관의 장은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15조)
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하였다며 청원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등이 있습니다.
청원의 처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하며,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90일 이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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