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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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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하단의 사건은 재외동포인 외국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차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10.25. 기각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대상제외)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기각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먼저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부적법한 청구이며, 설령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하더라도 원처분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등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제 범죄 피해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 모친도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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