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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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03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지만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나, 해당 접객원이 '청소년'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고용하게 된다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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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에 의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5:3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중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을 두어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 등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의 영업 형태가 허용됩니다. 때문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입니다.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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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49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있는 요즘, 먹다 보면 자신이 받은 음식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에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한다면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러목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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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0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판례를 통해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청소년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 11282 이 사건은 성인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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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2:20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211 판결 참조) 법원의 위의 사례에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에, 청소년이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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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야장'(영업장 외의 영업/옥외영업)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25. 17:52
요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업장 외의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런 영업장 외의 영업은 흔히 '야장'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금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를 받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처분으로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7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야장으로 인한 영어정지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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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손님에게 음주 허용)에 따른 휴게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18. 14:0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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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처벌?(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0. 7. 14:54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변경되었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했음)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상태로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