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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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감경 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요청?(청소년 주류 제공)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21. 10:24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영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와 행정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벌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받은 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추가로 감경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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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19. 13:40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 그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서리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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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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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 16. 14:28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자 혼자 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업주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직원이 바뀌기도 하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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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2. 19. 07:56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반자의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단란주점 영업자의 배우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처가 도우미를 자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석 작배를 한 것도 아니며 손님으로 온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여 술을 준 것뿐이고 안주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로 보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즉, 이 사례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유흥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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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유흥접객행위/유흥종사자의 범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29.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술을 주고받는 동시에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또 술을 받아 마신 것이 전부이며, 이를 거부하면 손님들이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이런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손님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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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7. 07:28
수능이 끝나고 나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난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섞여 혹은 신분증을 잘 확인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받게 될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가 받는 것으로 일반음식점 업주가 아닌 직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면 그 직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원이 한 행위든 혹은 사업주가 한 행위든 관계없이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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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온 경우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4. 12:19
식중독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함에 있어 온도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조리자의 비위생적인 행위(오염된 조리기구 사용, 손을 씻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영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환자의 수, 섭취한 식품 등을 조사하여 영업소가 판매한 식품을 수거하며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소에서 나온 식중독균과 환자에서 나온 균(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이 동일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