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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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3. 09:50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이 완화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벌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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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7. 07:38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지도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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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야장(영업장 외 영업행위)은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6. 08:33
영업장 밖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외의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적발되어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야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써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없이 '시정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야장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2차 위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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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8. 13:0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 이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금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직원이었다면(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람), 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초범이면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하여 신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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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8. 08:40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하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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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7. 12: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영업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으로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외부에 불러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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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0. 08:4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회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잔반 재사용(천사채)으로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3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회 주문 시 접시 바닥에 하얀 천사채를 깔고 그 위에 회를 올려놓는데 단속하는 인원들이 이 천사채를 두고 손님이 먹는 음식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천사채는 식음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음식물로 오인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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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15. 09:46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인 '일반음식접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하단과 같이 춤뿐만 아니라 노래를 음향 및 반주지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