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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에 의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5:31반응형LIST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중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을 두어 손님들에게 노래와 춤 등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의 영업 형태가 허용됩니다. 때문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입니다.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의 사유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며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자신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위반에 의해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보면, 유흥주점영업에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이 일어나기 쉬운 점 때문에, 영업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반 사정과 함께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자료를 토대로 감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견제출 단계나 행정심판 제도 활용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분들께서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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