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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49반응형LIST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있는 요즘, 먹다 보면 자신이 받은 음식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에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한다면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러목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과거 법원(부산지법 2017고정2327)은 식당 업주가 배달됐던 음식을 회수하여 다시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한 번 배달됐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행정기관에서 3차 위반사항이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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