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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03LIST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지만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나, 해당 접객원이 '청소년'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서 고용하게 된다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흥주점영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없음(경감대상인 경우 제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없음(경감대상인 경우 제외)
유사하지만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위반 사실에 맞게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맞는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다면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영업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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