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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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식당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와 구제 되지 않은 사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9. 13. 11:39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므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률이나 영업정지 사례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이나 SNS 또는 뉴스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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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8. 1. 16:02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걱정해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식품이 썩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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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7. 20. 10:23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때문에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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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신분증 도용 청소년의 처벌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27. 12:51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2.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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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