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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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7. 14. 11:14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목적 진열, 보관)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관하고 있다면, 반드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해두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하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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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엔 영업정지 7일이 아닌 2개월 처분을 받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26. 12:58
지난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변경(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인해 받게 될 행정처분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은 감경사유에 따라 감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었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경된 처분에 의해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감경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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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4. 11:24
휴게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에서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 영업주가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업종 변경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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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이 혼입된 조리 판매 식품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2. 12:51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에 이물이 혼입 될 경우, 혼입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 또는 유리의 혼입 1차 위반 - 영업정지 2일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ㅠ,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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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가능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5. 16. 15:25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7일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감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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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26. 13:03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완전히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456. 2024. 4. 23. 인용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홀로 서빙,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바쁜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평소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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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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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4. 11:15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면(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