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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손님에게 음주 허용)에 따른 휴게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18. 14:03LIST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중,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게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타목 4)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 참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위의 영업정지 처분(3차 위반,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 제외)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제출 단계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법률 위반 사실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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