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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야장'(영업장 외의 영업/옥외영업)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25. 17:52LIST
요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업장 외의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런 영업장 외의 영업은 흔히 '야장'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금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를 받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처분으로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7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야장으로 인한 영어정지 처분은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 위반부터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야장을 하다 2회째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피할 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순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야장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이고 2차 위반부터 ㅇ령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미 야장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추가로 받은 것이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예정받아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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