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의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0. 11:59반응형LIST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무거운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유흥주점에서 하게 될 경우, 이 법 제4조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9조 제1항)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며,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 등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며 처분의 경감 등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이후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볼 때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영업행위에 비해 유흥주점이 이러한 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크더라도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본 바 있으므로 입게 될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도 부당한 부분 등이 없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