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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LIST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이 1년이 넘는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다 적발되었고, 이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1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본인의 식당에서 쓰지 않으며 소비기한도 1년이 넘은 식자재가 보관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을 2분의 1로 변경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4. 9. 30.로 적발 당시 유통기한이 2일 도과된 것에 불과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아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식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140만 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한 경우 위반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나 판매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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