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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26. 13:03반응형LIST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완전히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456. 2024. 4. 23. 인용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홀로 서빙,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바쁜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평소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법률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사건 당일 건장하고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성숙한 외모의 손님들이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여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고의성이 없고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 것이 아닌 '취소'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따르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항상 주의하고 출입문에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미성년자 출입금지)을 게시해 놓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들의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로 월세, 관리비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7일)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 4. 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통상적으로 완벽한 취소는 이뤄지지 않으나 사건 당시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처분의 완화 등을 감안하여 예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었다면 이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사유와 함께 위와 같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토대로 감경 요소를 확인하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을 통해 예정 처분의 감경을 요청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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