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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4. 11:24LIST
휴게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에서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 영업주가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업종 변경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커피 칵테일'을 주류가 아닌 일반 음료라고 생각해 판매하여 적발된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판매한 기간,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액 일부를 감경해줬습니다.
사건 : 2024-1471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커피 칵테일이 주류에 해당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던 중 민원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에 의해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며 과징금을 감액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경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커피 칵테일 이외의 주류는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실제 커피 칵테일을 판매한 기간 또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실제 청소년에게 위 커피 칵테일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보충서면을 통하여 커피 칵테일이 주류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다며 이 사건 발생을 깊이 반성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사유와 함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감경 사유(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등)를 고려하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작성 대행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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