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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가능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5. 16. 15:25LIST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7일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감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반 횟수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은 1년 사이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기에 1차 위반에 비해 2차 위반 시 구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를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살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57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중략)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을 포함한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을 결정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를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정황과 정식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였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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