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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4. 16:35반응형LIST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목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벌 내용]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과징금 전환 여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제외해놓은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경우 : 가능
-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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