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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에 이물이 혼입 될 경우, 혼입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 또는 유리의 혼입
1차 위반 - 영업정지 2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ㅠ,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 위의 물질 이외의 이물 혼입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2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3일
하단의 사건은 탕수육에 '철수세미'가 혼입되어 2차 적발된 사안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 2022경기행심 1194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민원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 의해 철수세미가 혼입 된 조리 팬마 식품(탕수육)이 적발되었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평소 직원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점, 사건 원인이 되는 철수세미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계획인 점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절차에도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원인이 되는 철수세미의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부주의로 이물질이 혼입 된 음식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이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중략) 결과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 정한 처리기준 중 1. 일반기준 5. 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위반행위 반복 여부를 판단할 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 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참조하지 않고 짬뽕과 탕수육이 품목이 다름에도 이물(철수세미) 혼입이라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영업정지 2일로 처분되어야 할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5일로 처분한 것은 그 위법함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단서 규정의 적용에 위법함을 사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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