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처분 같은데 각하? 나홀로 행정심판 전 꼭 알아야 할 쟁송 요건

하행정사 2026. 10.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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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요즘은 홀로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ai의 발달로 서면 작성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AI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활용은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해야 하며, 정말 중요한 행정심판 사안이라면 반드시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처럼 보이나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한 재결로서 살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13725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로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4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의 사건 범칙금 부과 당시 청구인이 운전자라는 근거를 밝히고,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범칙금 부괄르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법률

 

1) 법리 

 

"(중략)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 28704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률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하며,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피청구인이 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서도 볼 수 있듯,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심판법 제2조가 말하는 처분의 정의에만 해당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인이 청구를 할 때에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부분에 입각해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다른 법률에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에 관한 상담이나 서류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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