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온라인 ㅎ애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서면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2)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재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심리기일 지정이 지연된다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정됩니다.
그런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9396 각하,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그 선임을 허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에 기각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을 기각하는 처분을 무효 취지로 취소 결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을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 하였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심판법에서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2) 국선대리인 선임 이행에 대한 부분
"국선대리인 선임 이행과 같은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도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국선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그 선임 사유를 명시한 다음의 행정심판법 조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선임할 수 없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1항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웅네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 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대상(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의 자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 3)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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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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