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출제오류 주장, 행정심판 결과는? (기각 사례 분석)

하행정사 2026. 10.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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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에는, 객관식 시험도 있지만 서술형 시험도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복수정답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3186, 기각(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들은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자들로, 총 5개의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불분명하다는 것

2) 출제 기준이 되는 이론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3) 문제에서 '나무피해를 구하라'는 식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출제오류가 있다는 것

4) 문제에 제시된 사고가 동일한 시점의 1건의 사고인지 불분명하고, 사건 이론서에 손해액 산정 시 자기 부담금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5) 사건 이론서에 제시된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제공된 점과 특별약관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 출제 및 풀이 기준이 되는 사건 이론서에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지만,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공통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조사한 바에 따르면(중략),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 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청구한 사람들의 경우, 단순히 사건 이론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 정도로 자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걸 바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점수에 있어 채점행위에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이 있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에서는, 채점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기준-위의 사례에서는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5점 만점 기타는 0점-이 안내되어 있지만 그 외에 부분점수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점표도 공개하지 않음) 때문에 위와 같은 필답형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합격처분이 바뀌는 걸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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