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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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무효확인 판례(서울행법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2:28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는 고시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이 "구체적인 규율"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 추상적 성격일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가 "법규명령"적 성질을 갖는다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한 행정처분으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반면 구체적인 규율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고시한 2001.12.31.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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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무효확인 소송 판례(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2:06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 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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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0:02
이 사건은 집도의로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청구인은 시술일 당시 당직이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동의서 기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에서 환자 증상에 맞춰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다른 의사로 하여금 시술을 하도록 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술이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고, 시술 또한 청구인 보다 더 연차가 높은 의사가 시술하도록 하였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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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6. 08:24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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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7. 4. 11:12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할 때 꼭 언급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시점과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이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을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9-250호)는 숙박업소(여관)를 운영하는 중 투숙객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숙박업소 사장인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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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선박직원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3. 18:09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해기사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감경받게 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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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7. 3. 14:09
지난해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출국한 외국인들 중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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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9조에 의한 해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 07:31
- 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 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