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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 방법?(110일 면허정지/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8. 13:01반응형LIST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행정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 60일 이내에 경찰청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하나 참고하면 좋을 것이 제출하는 경찰청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하지 않는 사유와 함께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담으면 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참고하여 감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큰 피해가 발생되는 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부터 보충서면까지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구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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