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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체류된 사례판례 2023. 9. 5. 09:26LIST
외국인은 국내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으면, 위반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출국명령을 받아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사범심사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 결과가 나쁘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사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이 사건 당사자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단기상용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업투자 체류자격(D8)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무역경영 체류자격(D9)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임차해 사용해 농지법위반죄를 저질러 각각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이 외국인은 자신의 D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에서는 범죄경력이 있고,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사업실적 소명도 못하였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동시에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여, 사업장 임대료 미납과 사업실적 소명을 하지 못한 점을 두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 사건 외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차한 후 자신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지 못한 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삶의 근거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며 위법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문언, 체계 및 취지를 살펴볼 때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고 성실히 사업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인 점 등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판단해 "출국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나, 출국명령 등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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