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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고용보험법)
    카테고리 없음 2023. 8.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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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649. 2022. 5. 31. 기각

     

    이 사건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보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급여인상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만을 살펴 장려금 제외 처분을 하였기에 위법 부당하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 및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지급신청서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7.19.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21.7.19.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7.19.부터 2021.10.18.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상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21.7.1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침을 보면, "신규채용 청년요건"에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이라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12.1 ~ 2021.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하여야 함(기간제 신규 채용 청년은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 불문하고 대상 아님)"

     

    즉,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개시일'만 기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기간이 있었기에 사건 지침에서 정한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만을 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적법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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