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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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있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6. 08:34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등으로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1차 위반 기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 과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성인임을 확인하여 이후에는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거 자신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있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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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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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은?카테고리 없음 2023. 10. 5. 16:1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벌점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더라도 110점에 기존 11점이 더해져 121점이 되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 중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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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행정심판 대상으로?행정심판 2023. 10. 5. 13:25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자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의결하였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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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사례(살수차 운전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07: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감경 사유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일부인용(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90년 11월 제1종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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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4. 13:24
명절이 끝난 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측정을 한 후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혈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된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다면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부터 채혈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줘 채혈을 한 사안에서 채혈측정치 대신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없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을 말씀하시며, 호흡조사가 아닌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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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외국인 체류자격(비자)/국제결혼 2023. 9. 26. 09:51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화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정해두며 해당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등은 간이귀화자로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중혼 사실을 숨기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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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9. 25. 09: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각각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행정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먼저 진행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도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는 행정처분을 신경 쓰게 되는 영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단의 판례는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