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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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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이 끝난 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측정을 한 후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혈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된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다면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부터 채혈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줘 채혈을 한 사안에서 채혈측정치 대신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없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을 말씀하시며, 호흡조사가 아닌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채혈을 하고자 했다면, 호흡측정친느 처분의 근거자료로 배척되었다고 보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아닙니다. 

     

    사건:국민권익위원회 2008-01388(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6%이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0.095%가 측정되었지만,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치인 0.106%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07-1682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근거로서 배척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액측정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혈측정치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구제 방법 등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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