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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외국인 체류자격(비자)/국제결혼 2023. 9.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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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화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정해두며 해당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등은 간이귀화자로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중혼 사실을 숨기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화허가가 취소되어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귀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귀화 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속임수, 부정한 방법(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부지, 착각 유발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으로 공무원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와 같이 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의 소)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외국인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외국인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 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외국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귀화 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외국인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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