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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사례(살수차 운전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07:08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감경 사유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일부인용(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90년 11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후 제1종 대형,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생계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들 중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취득한 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는지 등을 살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고자 할 때 관계 법령의 감경 사유뿐만 아니라 재결례도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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