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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행정심판 대상으로?행정심판 2023. 10. 5. 13:25LIST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자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의결하였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이 사건 지침 제1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결과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의결관느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A부 장관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것으로서, 징계 등 제재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청구인은 이 의결을 근거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등을 위반하여 받은 해임처분을 다투는 소청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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