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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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9. 1. 16:23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숫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 이를 인정받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9-07410 청구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습관적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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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취소 청구(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5. 9. 1. 11:46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그에 따라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는 행정심판재결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3 각하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교수)과 세무사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20명의 인원에 대해 감사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청구인들이 사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고 세무사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업무중지명령 등을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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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 처분 취소 판례판례 2025. 8. 28. 15:11
원고는 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과거 근무했던 회사들 중에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경력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선발인원에 포함되지 못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경력 기간에서 제외된 4년 10개월 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이 분명 하나, 해당 회사들이 오래전에 폐업하였기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나 장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운전경력증명서, 거래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가 제정한 서산시 개인택시 면허 업무처리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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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미해당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신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행정심판 2025. 8. 28. 12:08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 - 00186 각하 청구인은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관로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피청구인에게 파손된 공공하수관로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설 된 공공하수관로가 청구인의 통지 경계를 침범함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경계 밖으로 재이설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건 공사로 인해 건물의 손상이 있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중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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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소기비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8. 28. 10:55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323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순두부 400g 2개)를 보관하고 있다 현장점검 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경과된 순두부를 파란색 비닐로 따로 분류하여 '폐기'라고 기재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잠시 가게를 봐주던 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장점검 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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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자녀 소득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8. 27. 12:1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3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중, 함께 살고 있던 자녀가 취업하면서 전출하여 피청구인은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자녀를 제외한 청구인 1인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였고, 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 소득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녀가 취업하긴 하였으나 25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액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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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부적합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가족관계로 보지 않는 사유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8. 27. 10: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을 확인하여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단의 사례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와의 통화내역, 건강보험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청구인과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적합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청구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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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매매알선에 의한 숙박업소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8. 26. 11:29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업자가 아닌 직원이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서 금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숙박업소 영업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1차 위반)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숙박업소 영업자가 직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 2025 경기행심 1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