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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미해당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신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행정심판 2025. 8. 28. 12:08LIST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 - 00186 각하
청구인은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관로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피청구인에게 파손된 공공하수관로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설 된 공공하수관로가 청구인의 통지 경계를 침범함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경계 밖으로 재이설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건 공사로 인해 건물의 손상이 있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중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법공사를 묵인하고 은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과 통지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1) 사건 신고는 질의가 아닌 예산낭비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이고 이러한 신고에 대한 답변은 다수의 판례에서 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으로 보고 있는 점 2) 이 사건 답변을 기획예산과 에서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점, 3) 피청구인은 하수도 부실관리로 인한 소송패소 후에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손실을 방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답변은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이 사건 답변은 구상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신고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낭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답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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