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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소기비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8. 28. 10:55반응형LIST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323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순두부 400g 2개)를 보관하고 있다 현장점검 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경과된 순두부를 파란색 비닐로 따로 분류하여 '폐기'라고 기재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잠시 가게를 봐주던 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장점검 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경과된 순두부를 파란색 비닐에 분류하여 '폐기'라고 적어놓았는데 현장점검 공무원과 그날 잠깐 가게를 봐주던 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이 순두부는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확인서와 현장점검 사진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순두부가 '폐기'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준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한 이후 소비기한 경과식품보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삭너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의 경우, 단 하루라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었다면 반드시 폐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와 같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공익에 비해 식품접객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소비기한이 1일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 명백하다며 준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에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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