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 처분 취소 판례
    판례 2025. 8. 28. 15:11
    LIST

    원고는 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과거 근무했던 회사들 중에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경력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선발인원에 포함되지 못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경력 기간에서 제외된 4년 10개월 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이 분명 하나, 해당 회사들이 오래전에 폐업하였기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나 장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운전경력증명서, 거래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가 제정한 서산시 개인택시 면허 업무처리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요구된 서류 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운전경력사항을 비롯한 면허신청 서류의 객관적 신빙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신청인들이 이미 제출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자체를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쉽게 믿을 수 없거나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적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6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통상 면허 신청 당시 사업용 자동차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한 운전경력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이전에 근무했던 업체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은 점, ② 면허 신청 당시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소외 1과 소외 2가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이 소급하여 작성되거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어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제1심 증인 소외 1 등의 각 증언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서령택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에 1992. 3. 5.부터 1993. 3. 10. 까지 롯데우유 서산대리점에서, 1993. 4. 2.부터 1994. 1. 31. 까지 태광상사에서, 1994. 2. 1.부터 1997. 2. 15. 까지 삼원식품에서 각 근무하면서 약 4년 7개월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위 업체의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를 순회하면서 우유, 커피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위 롯데우유 서산대리점, 태광상사, 삼원식품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원고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합산하면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대상인 우선순위 9순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배제한 채 원고를 우선순위 9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728x90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