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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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5. 14. 16:24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써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성문과 탄원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성문과 탄원서가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떤 행위를 어떤 경위로 왜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반성) 등을 담아 작성하게 됩니다.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라는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 어떤 사건인지 어떤 잘못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닌, 잘못을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행위자의 선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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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12. 11:15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자 허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의 서류 요건을 맞추고 당사자에게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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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비자(H-1)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9. 14:57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어학연수, 취업 경험 그리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취업(H-1)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해외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체결 국가 :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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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8. 10:3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주로 다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저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가 구제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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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D-4-1)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7. 14:38
대한민국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D-4-1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어학당에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가? D-4-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국적에 따라 최소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2~4학기 사이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파키스탄대사관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표준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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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4. 28. 12: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의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의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니, 이를 보장기관에서는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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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안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농막설치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5. 14:16
사건 : 2024 경기행심 1600 농막설치 부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에 농막 설치신고를 위해 피청구인 소속 부서를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 농막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두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막설치 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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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0:32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