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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취소 청구(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5. 9. 1. 11:46LIST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그에 따라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는 행정심판재결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3 각하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교수)과 세무사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20명의 인원에 대해 감사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청구인들이 사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고 세무사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업무중지명령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또는 승진연수 등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교원 업무는 세무사법 제16조(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금지)에 따라 세무사는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지만 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종사 가능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에 처분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현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각 대학 총장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세무사 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명한 것은 각 대학 총장들이므로,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행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즉,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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