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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감경 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요청?(청소년 주류 제공)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21. 10:24반응형LIST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영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와 행정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벌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받은 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추가로 감경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추가로 감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하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2021-274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된 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외에 이 사건 처분을 추가적으로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일차적으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관할 행정청에서 판단해 감경된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감경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추가적인 감경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경감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까지 하면서 추가로 얻을 실익이 있을지를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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