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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2. 19. 07:56반응형LIST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반자의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단란주점 영업자의 배우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처가 도우미를 자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석 작배를 한 것도 아니며 손님으로 온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여 술을 준 것뿐이고 안주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로 보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즉, 이 사례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유흥종사자로 보아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처분의 감경이 아닌 처분의 취소를 한 사안입니다.
"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처가 손님의 요청에 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팁 1천 원과 주류대금으로 2만 원(카스 병맥주 5병)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처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동석 작배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처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의 처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감경을 넘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상담 및 서류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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