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엔 영업정지 7일이 아닌 2개월 처분을 받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6. 26. 12:58반응형LIST

지난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변경(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인해 받게 될 행정처분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은 감경사유에 따라 감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었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경된 처분에 의해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감경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분께서, 이러한 변경된 내용은 일반음식점영업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유흥주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이 아닌 2개월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영업 역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유흥주점이라고 하여 일반음식점과 다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 식품접객영업자는 이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구체적인 종류로 구분하여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상담부터 관련 서류(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에게 주류를 2회째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5.08.05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07.14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6.04 이물이 혼입된 조리 판매 식품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6.02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가능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