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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7. 14. 11:14반응형LIST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목적 진열, 보관)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관하고 있다면, 반드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해두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하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이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부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까지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이나 각하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기에 청구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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