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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18. 11:5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안이 바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며 그 점수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관리됩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182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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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58. 2022.1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도중하차' 시켰음을 사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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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사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09:21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은 취소됩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의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로 적발되어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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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3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기각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2021년 3월 입대 후 같은 해 12월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하였음을 아슈올 2022년 2월 24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부 근거 :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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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01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재외동포인 외국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 혜택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이 되어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10.25.기각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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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판단기준 판례(공표의 처분성 인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7. 10:00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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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취소심판)의 의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4. 13:45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은 무엇이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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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7. 12. 11:28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난민신청자의 면접 그리고 사실조사 실시 후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