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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는 구제되기 쉽지 않습니다.(관련 판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28. 10:1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그리 쉽게 구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정보가 넘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보면 흔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로 생각되는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99두9681 판결을 참조하며, 술을 마신 후 5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8km 정도를 이동하다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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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행정심판판례 2023. 8. 22. 12:3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A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이에 피청구인은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용제한 1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는 '고용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중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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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의 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카테고리 없음 2023. 8. 18. 12:34
재판에 대해 아는 분들은 많지만 행정심판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취소심판)의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그리고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의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점이 많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절차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이라는 책에서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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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시정명령(행정절차법 해설 법제처)판례 2023. 8. 17. 10:11
Q :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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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법률 근거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오기)행정심판 2023. 8. 16. 10:23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처분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의 근거를 잘못기재하였다면 이 사실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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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 절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8. 14. 13:31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특별행정심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다투고자 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재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통지해 줍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취소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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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의심 조사 및 징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8. 11. 13:54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신청을 한 경우 2. 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유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앞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때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양의무자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부양불능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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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처리기간 그리고 각하되는 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충민원 2023. 8. 9. 10:36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개인/법인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 취지, 이유, 원인 사실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위와 같이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